「만 나이로 사회적·법적 기준 통일」관련 교육·홍보사항 안내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최영재 | 등록일 | 23.04.18 | 조회수 | 260 |
첨부파일 |
|
||||
올해 2023년 6월 28일부터 ‘만 나이 통일법’이 시행됩니다.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,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,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.
‘만 나이로 사회적·법적 기준 통일'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(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)의 시행'에 앞서,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,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((www.moleg.go.kr)와 첨부파일 「만 나이 통일관련 자주 묻는 질문(FAQ)」을 참조해주길 바랍니다. |
이전글 | 2023년도 1,4학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2023학년도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 소식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