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기)결석계:경조사 결석 포함/지각/조퇴계 공통 및 장기결석계 양식-2023년 3월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최영재 | 등록일 | 23.03.22 | 조회수 | 495 |
첨부파일 |
|
||||
<단기결석> *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질병 등 결석: 결석계와 관련 증빙서류 1가지(질병결석일 경우 처방전·약제비 계산서·학부모 의견서-학부모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)를 5일 이내 제출 * 3일 이상 질병 및 미인정, 기타 결석: 결석계와 관련 증빙서류 1가지(질병결석일 경우 진단서·의사 소견서·진료 확인서 등)를 5일 이내 제출
<기저질환 질병결석 출석인정> 진단서·의견서·진료확인서 중 1가지를 통해 기저질환(천식, 아토피, 알레르기, 호흡기 질환, 심혈관질환 등)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(학기 초 최초 제출한 증빙서류로 해당 학기의 관련 질병결석에 대한 출석인정 증빙자료로 갈음하며,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가 ‘나쁨’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 학부모의 사전 연락을 하여햐 함)
<조퇴 및 지각> 조퇴계 혹은 지각계와 관련 증빙서류 1가지(결석에 준하는 서류, 학부모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)를 다음날까지 제출
<장기결석> 연속 7일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,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의 양식 내용 참고바랍니다.
- 결석, 지각, 조퇴 공통양식입니다. 첨부파일을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- 아래는 학생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(공휴일 및 재량휴업일 등을 제외하고 연속된 경우에 한함) 일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
이전글 | 2023학년도 교육과정 평가 및 1학기 과정중심수행평가 계획 |
---|---|
다음글 | 2023.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주말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