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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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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기)결석계:경조사 결석 포함/지각/조퇴계 공통 및 장기결석계 양식-2023년 3월
작성자 최영재 등록일 23.03.22 조회수 495
첨부파일

<단기결석>

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질병 등 결석: 결석계와 관련 증빙서류 1가지(질병결석일 경우 처방전·약제비 계산서·학부모 의견서-학부모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) 5일 이내 제출

* 3일 이상 질병 및 미인정, 기타 결석: 결석계와 관련 증빙서류 1가지(질병결석일 경우 진단서·의사 소견서·진료 확인서 등) 5일 이내 제출

 

<기저질환 질병결석 출석인정>

진단서·의견서·진료확인서 중 1가지를 통해 기저질환(천식, 아토피, 알레르기, 호흡기 질환, 심혈관질환 등)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(학기 초 최초 제출한 증빙서류로 해당 학기의 관련 질병결석에 대한 출석인정 증빙자료로 갈음하며,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 학부모의 사전 연락을 하여햐 함)

 

<조퇴 및 지각>

조퇴계 혹은 지각계와 관련 증빙서류 1가지(결석에 준하는 서류, 학부모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)다음날까지 제출

 

<장기결석> 

연속 7일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,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의 양식 내용 참고바랍니다.

 

- 결석, 지각, 조퇴 공통양식입니다. 첨부파일을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는 학생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(공휴일 및 재량휴업일 등을 제외하고 연속된 경우에 한함) 일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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