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체험(가정)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등 안내-2023년 3월 수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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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영재 | 등록일 | 22.07.13 | 조회수 | 12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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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결과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, 7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. 교외체험 인정 기간(※ 연속 5일 이상의 장기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를 하여야 함) 가. 가족동반체험학습: 연간 15일 이내(토, 일, 공휴일 제외) 나. 위탁-교류체험학습: 연간 1회 1개월이내 다. 학교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 주관 체험학습: 연간 15일 이내
2.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. 가족동반체험학습: 고적지 탐방, 친지 또는 가족 방문 등 나. 위탁-교류체험학습: 학생,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 및 자매결연학교 등 다. 학교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 주관 체험학습: 학생,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, 국토 순례, 환경관련활동, 외국어체험활동,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라. 학교 일과 중 외부 기관에서 치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, 학기 단위로 체험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3. 가정학습 신청 시 유의 사항(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'심각, 경계' 인 경우에 한함) 가. 신청기한: 학기구분없이 학년도별 38일 이내 (교외체험학습과 별도가 아니라,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포함함) 나. 내용 작성시, 학습 주제란에 '가정학습' / 보고서는 가정학습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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